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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령 및 행정해석
1.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된다.
주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일이다.
이 두 휴일이 겹치는 경우, 하루의 유급휴일만 인정되며, 추가적인 유급휴일을 부여할 필요는 없다.
"유급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될 것이며..."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4267 (2005.08.17.)
2. 공휴일과 회사의 유급휴일(예: 주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사업장에서, 공휴일과 회사의 유급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도 하루의 유급휴일만 인정된다.
이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 실무 적용 예시
근로하지 않은 경우: 해당일은 유급휴일로 처리되며, 별도의 추가 수당은 없다.
근로한 경우: 통상임금의 100%에 더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특히 올해 5월은 법정공휴일이 3일이고, 근로형태가 주말 영업일의 특성상 근무표에 의해서 근무일이 변경되는 경우에 문의가 많이 있다.
2025년 5월은 5월 1일, 5월5일 5월 6일이 모두 공휴일이다. 연중 무휴인 사업장에서 이날 근무한 근로자들은 1.5배 가산된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고, 해당 법정공휴일 근무하지 않고 원래 근무표상의 휴무/휴일이 적용된 직원들에게 별도의 휴가/휴무 또는 보상이 추가로 지급되지 않는다.
법정공휴일은 5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해당된다.
다만, 법정공휴일과 회사의 휴일/휴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를 중복해서 추가로 휴일을 부여할 의무가 없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과 같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별도로 정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그러므로 5월에 발생하는 법정공휴일 3일에 대해서 당일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들에게 추가의 휴무일이나 보상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물론 법정공휴일은 보장되어야 하므로 해당 공휴일에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배의 임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참고) 행정해석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이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비번일이나 무급휴(무)일과 겹치는 경우, 해당 일에 대하여 유급휴일로 보장한다는 노사 간 특약이나 그간의 관행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사용자는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음(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
(참고) 행정해석
근로기준법 개정(’18.3.20.)으로 법 제55조제2항 및 시행령 제30조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고 있음
이러한 개정법령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의 유급휴일을 새롭게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또는 대체 공휴일이 무급휴(무)일과 중복되면, 이 날에 대하여 유급휴일로 보장한다는 노사간 특약이 없는 한, 사용자는 이 날을 반드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님(임금근로시간과-743, ’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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