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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된다.

 

주휴일은 근로기준법55조에 따라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일이다.

 

이 두 휴일이 겹치는 경우, 하루의 유급휴일만 인정되며, 추가적인 유급휴일을 부여할 필요는 없다.

 

"유급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될 것이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4267 (2005.08.17.)

 

2. 공휴일과 회사의 유급휴일(: 주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근로기준법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사업장에서, 공휴일과 회사의 유급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도 하루의 유급휴일만 인정된다.

 

이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1) 공휴일에 근로하지 않은 경우: 해당일은 유급휴일로 처리되며, 별도의 추가 수당은 없다.

                                                  즉, 공휴일과 휴일(휴무)가 겹치는 경우에 하루의 휴일로 처리되는 것이다. 

 

(2) 공휴일에 근로한 경우: 통상임금의 100%에 더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즉, 월급 이외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된다. 

 

3. 근무표에 따른 휴일이 적용되는 경우

연중 무휴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무표에 따라서 휴일이 정해진다. (7일에 하루 휴일이 부여되지만 일요일이 아닐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의 사업장은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고, 근로일수(휴일수)는 차이가 없는 문제가 생긴다. 하지만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근무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선호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크지 않으나 임금에 민감한 경우에는 형평성을 위해서 해당 수당지급을 감안해서 임금 및 배치를 조정하기도 한다. 

 

2025년 5월은 5월 1일, 5월5일 5월 6일이 모두 공휴일이다.

(1) 연중 무휴인 사업장에서 법정 공휴일에 근무한 근로자들은 1.5배 가산된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는다.

(2) 근무표상의 휴무/휴일이 공휴일인 직원들은 해당 공휴일에 근로제공 없이 쉬고, 별도의 휴가/휴무 또는 보상이 추가로 지급되지 않는다. (중복된 휴일은 1일로 처리)

 

 

(참고) 행정해석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이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비번일이나 무급휴(무)일과 겹치는 경우, 해당 일에 대하여 유급휴일로 보장한다는 노사 간 특약이나 그간의 관행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사용자는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음(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

(참고) 행정해석
근로기준법 개정(’18.3.20.)으로 법 제55조제2항 및 시행령 제30조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고 있음 

이러한 개정법령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의 유급휴일을 새롭게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또는 대체 공휴일이 무급휴(무)일과 중복되면, 이 날에 대하여 유급휴일로 보장한다는 노사간 특약이 없는 한, 사용자는 이 날을 반드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님(임금근로시간과-743, ’2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