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교육 중 가장 많은 문의가 있는 것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남녀고용평등법 ) 제13조는 모든 사업장에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한다. 년 1회 이상,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교육 내용을 근로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도록 게시하거나 비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 방법 등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내용으로 반드시 포함하도록 구체적으로 나열하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4.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즉, 근거 법령과 성희롱 사건의 처리 절차와 기준, 피해자의 상담 및 구제절차 등을 마련하고 구성원들이 인식하도록 한다.
성희롱은 법적으로 금지되고, 회사가 이를 예방하고 처리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직원들이 모두 아는 것이 중요하다.
직장 내 성희롱 금지와 사업주의 예방 및 조치 의무는사업장 규모와 관계 없이 모든 사업장에 해당된다.
성희롱이 발생하면 이를 인지하거나 피해를 당한 당사자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어떤 언행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회사에 신고는 어떻게 어디로 하는지, 신고를 하면 이후에 어떤 절차와 기준으로 처리되는지, 처리되는 기한은 얼마나 걸리는지 등등 구체적인 사항을조직의 전 구성원들이 알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성희롱의 판단기준과 대처방안, 그리고 회사가 이를 금지하고 처벌하며,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내용을 공개적으로 공유함으로써 잠재적인 성희롱 언행을 억제할 수 있다. 또한 모든 구성원이 이에 대한 인식과 회사에 대한 신뢰를 가지는 것은 조직문화 형성에 영향이 크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시행방법
법정교육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는 소규모 사업장이 많다.
법정교육은 고액의 강사료를 지불해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산업안전교육을 제외하면, 법정교육을 진행하는 강사의 특별한 자격조건을 요하지도 않는다.
동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사업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다만,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ㆍ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게시판에 공지하는 데 그치는 등 근로자에게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또한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 또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하나의 성별로만 구성된 경우에는 '강의'를 진행하지 않더라도, 교육자료 배포만으로도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따라 인정받은 훈련과정 중 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훈련과정을 수료하게 한 경우에는 그 훈련과정을 마친 근로자에게는 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본다.
예방교육 자료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에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외부 전문 강사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활용할 수 있도록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동영상 및 강의안을 제공하고 있다.
-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진행순서 및 내용_1시간 편성 (고용노동부가 제공하는 예시)
1) 도입부 (10분): 사업주가 '교육목적 및 성희롱 관련 회사방침 설명'
2) 제도설명(30분): 직장 내 성희롱 개념, 예방 및 대응절차 설명 (동영상) (위 동영상 자료를 활용하거나 자체 강의)
3) 직장 내 자체규정(10분): 인사책임자가 직장 내 자체 규정(피해자보호, 행위자 징계,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설명
* 반드시 포함되야 할 사항임
4) 질의응답 및 토의(10분): 사업주 또는 인사책임자가 진행
동영상 강의와 강의자료(ppt)를 활용하여 사업주 또는 인사담당자, 사내강사가 진행하는 경우에는 회사 규정을 강의자료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적인 사항 외 회사 규정과 기준 절차를 교육하고 공유하는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요약하면,
○ 외부 교육훈련기관의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회사 내 사내강사가 강의를 진행하는 것이 모두 가능하다.
○ 1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전체 교육 진행이 아닌, 교육자료 배포만 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법령, 성희롱사건의 처리절차, 조치기준, 피해자 상담 및 구제절차 등을 반드시 포함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