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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의 필요성과 인사(징계)위원회 역할

by 송주연 노무사 2025. 3. 24.

회사 내부 규율을 어기거나 가치를 훼손하는 직원은 전체 구성원과 조직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징계의 필요성와 징계 수위를 정하기 위해서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 역할이 중요하므로 이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징계 필요성과 징계위원회 역할

 

징계의 필요성

징계는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이나 이해관계로 하는 것이 아니다. 회사 전체에 해를 끼치는 언행이 있었고, 이를 회사가 인지하고도 방치하면 해당 행위가 더 퍼지고, 해당 행위로 인한 불이익이 계속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징계권자가 징계사유가 있음을 알고도 징계를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 전체 조직에 해가 되는 비위행위를 바로잡지 않는 것은 조직과 구성원이 피해를 입는 결과를 낳는다. 

 

징계는 조직이 구성원에게 전하는 강력한 메시지이며 방향성을 제시한다. 징계는 평가와 더불어 가장 강한 의사소통 도구로서 기능을 한다. 

 

특히 성희롱이나 괴롭힘 사건 등 사람 관계에 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회사가 취하는 조치는 구성원의 인식과 행동방식에 매우 강한 영향을 끼친다. 결과적으로 조직문화 형성에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징계의 내용을 전사적으로 공표하지 않더라도, 해당 사건을 잘 아는 주변 인물들은 회사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조치를 했는지 알게 된다. 또한 성희롱이나 괴롭힘 사건의 경우에는 해당 가해자의 인적정보를 공개하지 않지만, 해당 내용에 대한 징계조치가 내려졌음을 전사적으로 공유하도록 사내 규정으로 정하는 회사도 있다. 

 

그만큼 징계는 회사가 올바르고 적절한 결정으로 조직 전체를 바로 세우고 끌고 갈 수 있게 하는 매우 중요한 의사결정이다. 

 

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절차

징계위원회는 통상 외부위원을 포함해서 5~9인으로 구성된다. 구성 인원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내부 규정으로 위원의 수와 위원 위촉 절차 및 위원회의 소집 절차에 관한 내용이 있으면 이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절차상 하자로 징계의 정당성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징계위원회의 구성이 법적으로 강제되는 필수사항이 아니지만, 징계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 대부분의 기업에서 징계위원회를 거쳐서 징계 결정을 하고 있다. 

 

물론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작성 의무가 없고, 징계규정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징계의 정당성, 특히 징계해고의 정당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간혹 다른 기업의 취업규칙을 그대로 복사해서 비치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고, 해당 내용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다. 취업규칙 등 근로조건에 관한 회사 내규는 그대로 법적 효력과 동일한 작용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정당성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외부위원의 참여와 소명기회의 부여, 위원회의 기록 등이 첨부되었을 때 유리하게 작용한다. 

 

위원의 구성은 매우 다양하다. 내가 경험한 징계위원회만 하더라도, 외부위원 9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도 있고, 내부위원과 외부위원 동수로 각각 5명씩 총 10명인 경우도 있었다. 내부위원7명에 외부위원 1명인 경우도 있었고, 외부위원 3명과 내부위원 1명인 경우도 있다. 물론 내부위원들로만 구성된 경우가 더 많을 것이다.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은 외부위원을 반드시 포함시키는 것이 대부분이고, 민간기업에서는 민감한 상황에서 외부위원을 찾는 경우가 많다. 

 

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

징계위원회가 개최되면, 간사와 조사자가 안건의 개요와 조사내용을 설명하고 징계대상자가 출석해서 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게 된다. 법적으로 필수적인 것은 소명기회의 부여이며, 위원들의 질의와 대상자의 답변 과정에서 사건조사와 징계 혐의에 대한 판단 근거가 나온다. 

 

이러한 회의 발언내용은 모두 녹취를 하고, 회의록으로 남기고 보존하는 것이 필요하다. 추후 부당 징계로 노동위원회에 접수가 되면 해당 위원회 기록이 중요하다. 

 

질의와 답변 과정에서 각 위원들은 징계 여부와 징계 양정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징계 대상자들이 퇴장한 후에 위원들의 논의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지만, 논의 과정을 거치지 않도록 규정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논의과정에서 누구 한 사람의 의견이 위원회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일텐데, 내가 경험한 케이스는 내부위원이 참여하고 조직 구조상 위원회의 공정성이 유지되기 어려운상황이라서 노동조합이 요구해서 만들어진 조항이었다. 

 

이렇게 위원들이 논의를 거치지 않으면, 그대로 무기명 또는 기명으로 투표를 한다. 각 위원들이 적절한 징계 수위를 정해서 투표를 하고 이를 집계해서 징계 여부와 수위가 결정된다. 

 

위원들이 논의를 거치는 경우에도, 논의를 거치되 각 위원들이 투표를 하는 경우가 많다. 투표를 하지 않고, 논의 과정에서 의견을 모아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다. 쓰고 보니 공정성이 의심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 경험한 바로는 그렇지 않다. 

 

내외 위원들이 공감대가 형성되고, 회사 기강을 세우기 위한 전제가 있기에 투표에 의한 예측 불가 결정 보다 나은 면도 있다. 물론 이러한 경우는 공정성이 보장되는 위원의 구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