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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고용노동부가 고용창출, 고용안정을 위한 장려금 사업 공고문을 발표하였다.
1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제) |
□ (개요)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등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수립하여 기업 전반의 실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주 지원
□ (지원요건) 기존 실근로시간보다 2시간 이상 단축된 경우 지원
❶ (계획수립) 실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 수립
❷ (실근로시간 감소) 시행 기간별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이 단축 시행 직전 3개월과 비교하여 2시간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
❖ (실근로단축시간 산정방식) = (㉮실근로시간 단축 전 3개월간의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 - (㉯실근로시간 단축 후 매 3개월 단위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 |
❸ (근태관리)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등 전자․기계식 방식으로 소속 근로자의 단축 전․후 출퇴근 시간을 관리하여야 함
□ (지원인원) 지원 대상 근로자의 30%, 최대 100명 한도
* 단 지원 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 최대 3명 지원
□ (지원금액) 지원 인원 1인당 단축 장려금 월 30만원(정액)
□ (장려금 신청 및 지원)
❶ (신청기한) 첫 번째 주기의 장려금 신청 기간(제척기간)은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
❷ (지원 기간, 주기)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일로부터 1년, 3개월 단위
❸ (지원 대상 사업주)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다만,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업주는 지원 제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 일반․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제2조 해당 사업주
㉰「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공개 사업주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 실근로시간 단축 전 3개월간 해당 사업(사업장)에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 비중이 전체 근로자의 50%를 초과하는 사업(사업장)
㉳ 휴게시간을 늘려 실근로시간을 단축하였거나, 주 52시간 초과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업주
❹ (지원 대상 근로자)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시행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서 사업계획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의 말일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
- 다만,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근로자는 지원 제외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 사업계획서 제출 후 신규로 고용되어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된 근로자
㉰ 단축 전부터 재직 중이던 근로자의 퇴사 또는 이중 취득에 의한 상실로 산정 대상 기간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격 상실자
㉱ 월평균 보수가 121만원 미만인 근로자
㉲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지원방식) 공모형
사업참여 신청서 (계획서 포함) 제출 |
⇨ | 사업참여 신청서 (계획서 포함) 심사․승인 |
⇨ | 심사결과 통보 |
⇨ |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 |
⇨ | 장려금 신청서 제출 (3개월 단위) |
⇨ | 장려금 지급 및 지도점검 |
사업주 | 고용센터 | 고용센터 | 사업주 | 사업주 | 고용센터 |
2 |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
<유연근무제 장려금>
□ (개요) 일․생활 균형을 위해 소속 근로자가 유연근무를 활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유연근무 장려금을 지원
□ (지원유형)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연근무제 활용
시차출퇴근 |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방식 |
선택근무 | 1개월(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업무는 3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
재택근무 |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처리하는 방식 |
원격근무 | 주거지, 출장지 등과 가까운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 또는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 등을 활용하여 근무하는 방식 |
* 시차출퇴근은 육아기(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에 대하여만 지원
□ (지원요건)
❶ 유연근무(재택․원격․선택․시차) 활용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고용센터의 승인
❷ 주당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모든 유형)
❸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장소(재택․원격), 근로시간(선택․시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❹ 취업규칙에 제도 도입에 관한 사항 규정,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서 작성(선택근무)
❺ 전자․기계적 방식의 근태관리(모든 유형), 단 재택․원격근무제는 활용 일자별 근로자 동의서 제출도 가능
□ (지원금액) 근로자의 월 단위 유연근무 활용 횟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
유형 | 1개월 지급액 | 최대 지급액 | |||
재택·원격근무 | 15만원 (월 4일~7일 활용) |
20만원 (월 8일~11일 활용) |
30만원 (월 12일 이상 활용) |
360만원 (1년간) |
|
육아기 시차출퇴근 |
20만원 (월 6일~11일 활용) |
40만원 (월 12일 이상 활용) |
480만원 (1년간) |
||
선택근무 | 30만원 (월 6시간 이상 단축, 단축일에 1시간 이상 단축) |
360만원 (1년간) |
*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재택․원격․선택근무는 2배 지원
□ (지원한도) 전년도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30% 한도 내 최대 70명 지원(모든 유형을 합산한 인원임)
□ (장려금 신청 및 지원)
❶ (신청기한) 첫 번째 주기의 장려금 신청 기간(제척기간)은 유연근무를 활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
❷ (지원 기간, 주기) 유연근무를 활용한 달부터 1년, 3개월 단위
❸ (지원 대상 사업주)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사업주
- 다만,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업주는 지원 제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 일반․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제2조 해당 사업주
㉰「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공개 사업주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❹ (지원 제외 근로자)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근로자는 지원 제외
㉮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가 121만원 미만인 근로자
㉯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고용보험법」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 (지원방식) 공모형
사업참여 신청서 (계획서 포함) 제출 |
⇨ | 사업참여 신청서 (계획서 포함) 심사․승인 |
⇨ | 심사결과 통보 |
⇨ | 유연근무 활용 | ⇨ | 장려금 신청서 제출 (3개월 단위) |
⇨ | 장려금 지급 및 지도점검 |
사업주 | 고용센터 | 고용센터 | 사업주 | 사업주 | 고용센터 |
<일․생활균형 인프라 구축비>
□ (개요) 기업의 일․생활 균형 인프라 지원을 통한 유연근무 활성화를 위해 유연근무 활용(근로시간 단축 포함) 또는 근무혁신 이행에 필요한 시스템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
□ (지원대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사업주
□ (지원요건)
❶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고용센터의 승인
❷ 지원대상 품목의 사용의무기간(최대 3년) 준수
❸ 인프라 지원대상 품목을 목적(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 일‧생활균형)에 맞게 활용
□ (지원내용) 유연근무 활용‧근로시간 단축 또는 일‧생활균형을 위해 취득 또는 사용하는 프로그램, 시설, 장비 등 사업주 투자비용(부가세 제외)의 50%~80% 범위 내 지원
재택․원격근무 또는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근태관리 시스템+정보보안 시스템, 투자비용의 50~80%, 2천만원 한도
↳ (재택․원격근무) 50%,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80%
유연근무(재택․원격․시차․선택․근로시간 단축 등); 근태관리 시스템, 투자비용의 70%, 750만원 한도
종류 | 지원 시스템 예시 | 지원방식 | |
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 |
▪ 근태관리 시스템 - 그룹웨어, ERP, 출․퇴근 기록 등 근태관리 시스템(인사‧노무관리 프로그램, 클라우드 방식의 근태관리, 출‧퇴근 기록 장비 등) |
직접지원 (설치비 또는 사용료) |
|
재택․원격 근무혁신 |
▪ 보안시스템 - VPN, 원격접속, 정보 유출 방지, 자료 백업 및 복구, 사용자인증 시스템 등 |
* PC·노트북 등 통신장비, 건물·토지의 구입 및 임차 비용은 지원 제외
□ (신청기한)
❶ (1차 신청) 인프라 구축 계획 승인 통보일의 다음달에 1차 지원금(승인 금액의 50% 이내) 신청 가능
* 지원금 신청서 이행보증보험 증권 첨부
❷ (2차 지원금) 사업계획서를 승인받은 날의 다음달부터 6개월 이내에 투자를 완료하고 투자를 완료한 날의 다음달부터 1년 이내에 신청
(1차 지원금을 생락하고 2차 지원금 신청시 승인된 금액 전부를 일시에 신청 가능)
□ (지원방식) 공모형
사업참여 신청서 (계획서 포함) 제출 |
⇨ | 사업참여 신청서 (계획서 포함) 심사․승인 |
⇨ | 심사결과 통보 |
⇨ | 인프라구축 | ⇨ | 장려금 신청서 제출 |
⇨ | 구축비 지급 및 지도점검 |
사업주 | 고용센터 | 고용센터 | 사업주 | 사업주 | 고용센터 |
3 |
고용촉진장려금 |
□ (목적)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 고용촉진을 위해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 지원
□ (지원요건)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 취약계층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❶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붙임 참조)
❷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❸ 가족부양 책임 있는 여성실업자로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취업대상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고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 (지원금액) 신규 채용 근로자 1명당 월 30~60만원
□ (장려금 신청 및 지원)
❶ (신청기한)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
❷ (지원 기간, 주기) 1년 범위내에서 6개월 단위로 지원
* 다만,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수한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자 중 중증장애인 및 여성가장 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최대 2년간 지원
❸ (지원 대상 사업주)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대규모 기업
- 다만,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업주는 지원 제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 일반․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제2조 해당 사업주
㉰「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공개 사업주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 ~ 고용후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퇴직시킨 경우
㉳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가 그 장애인 고용 의무가 이행되기 전까지 장애인(중증장애인 제외)을 고용한 경우
❹ (지원 제외 대상 근로자)
㉮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가 121만원 미만인 근로자
㉰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 지원 대상 근로자의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동일·관련 사업주인 경우
㉲ 고용 후 정년까지 2년 미만인 근로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 제외
㉴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 (지원방식) 요건형
지원 대상자 의뢰 | ⇨ | 취업취약자 채용 |
⇨ |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 | 장려금 신청서 제출 (6개월 단위) |
⇨ | 장려금 지급 및 지도점검 |
고용센터 | 사업주 | 사업주 | 사업주 | 고용센터 |
4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단축제) |
□ (개요)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일·생활 균형을 위해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질병 등 개인 사정으로 일을 그만두지 않고 일정 기간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고 전일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사업주 지원
□ (지원요건)
❶ 일반적 근로시간 단축
㉮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에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 단축근무 시작 이전 6개월간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 신청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단축
㉰ 타임레코더, 모바일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기록 관리
(* 출·퇴근 누락 일수가 월 3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 부지급)
㉱ 연장근로 제한(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 부지급)
㉲ 최소 1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 활용
❷ 임신 사유 근로시간 단축
㉮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 신청에 따라 임신(임신일부터 출산휴가 전일까지) 사유로 소정근로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단축
㉯ 연장근로 제한(단축 후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해당 월 부지급)
㉰ 최소 2주 이상 근로시간 단축 활용
□ (지원금액)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원
❶ 장려금(월 30만원)
❷ 임금감소액보전금*(월 20만원)
(*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감소한 임금액보다 사업주가 더 지급(보전)한 금액이 월 2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지원금 산정 방식: 월 단위(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로 지원금액을 산정하며, 월 도중 근로시간 단축을 개시·종료한 경 우 활용기간의 일수를 해당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일할)
□ (지원인원)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 최대 30명 한도
* 소수점 이하 버림, 단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 3명 지원
□ (장려금 신청 및 지원)
❶ (신청기한) 첫 번째 주기의 장려금 신청 기간(제척기간)은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
❷(지원 기간, 주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최대 1년, 3개월 단위
❸(지원 대상 사업주)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사업주
- 다만,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업주는 지원 제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 일반․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제2조 해당 사업주
㉰「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공개 사업주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❹ (지원 대상 근로자)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근로자는 지원 제외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가 121만원 미만인 근로자
㉯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고용보험법」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 (지원방식) 요건형
단축 제도 도입‧ 활용 | ⇨ | 장려금 신청 | ⇨ | 장려금 지급 및 지도점검 |
사업주·근로자 | 사업주 | 고용센터 |
5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
□ (개요) 육아휴직 등 일가정양립지원제도를 허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여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 도모
□ (지원요건, 대상 및 금액)
❶ 육아휴직 지원금
ㅇ (대상)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ㅇ (내용)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특례* 3개월 동안 월 200만원)
* 만 12개월 이내(임신중포함)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연속 휴직 부여시 첫 3개월 동안 매월 200만원, 이후 월 30만원
** 남성육아휴직 인센티브: 사업장 남성휴직 1~3사례, 월 10만원 추가 지원
구분 | 첫 3개월 | 이후 9개월 | 연간 지원액 |
기본 | 월 30만원 | 360만원 | |
특례(적용시) | 월 200만원 | 월 30만원 | 870만원 |
인센티브(추가지원) | 월 10만원 | 120만원 |
❷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ㅇ (대상)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 사업주
ㅇ (내용)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인센티브: 사업장 육아기 단축 1~3사례, 월 10만원 추가 지급
구분 | 1개월 지급액 | 연간 지원액 |
기본 | 30만원 | 360만원 |
인센티브(추가지원) | 10만원 | 120만원 |
❸ 대체인력지원금
ㅇ (대상) 육아휴직, 출산(유‧사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30일 이상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파견을 통해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ㅇ (내용) 대체인력 1인당 월 최대 120만원 (’25.1.1.이후 기간 단가 인상적용)
* 대체인력에 대해 지급한 임금 또는 파견근로의 대가에 80%한도
**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25.1.1.이후 고용 또는 파견사용시 지원
❹ 업무분담지원금
ㅇ (대상)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주당 10시간 ~ 25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업무분담자를 지정하여 업무분담에 따른 금전적 보상(수당 등)을 지급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ㅇ (내용) 육아휴직, 육아기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20만원
* 육아지원제도 활용 근로자 1인당 분담자는 5명까지 지정할 수 있으나, 분담수당 총액(5명 전체)은 월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장려금 신청 및 지원)
❶ (신청기한)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휴가 등 육아지원제도 사용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❷ (지원 기간, 주기)
-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3개월 단위신청
❸ (지원 대상 사업주) 우선지원대상기업
- 다만,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업주는 지원 제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 일반․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제2조 해당 사업주
㉰「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공개 사업주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❹ (지원 대상 근로자)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피보험자 또는 업무분담 근로자, 출산전후휴가(유·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체인력(고용 또는 파견사용) 근로자
- 다만,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근로자는 지원 제외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외국인(F2 거주, F5 영주, F6 결혼이민 비자 외국인 제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가 121만원 미만인 근로자(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근무시간 비례 산정)
□ (지원방식) 요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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