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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고용노동부가 고용창출, 고용안정을 위한 장려금 사업 공고문을 발표하였다. 

    1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제)

     

    (개요)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등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수립하여 기업 전반의 실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주 지원

     

    (지원요건) 기존 실근로시간보다 2시간 이상 단축된 경우 지원

    (계획수립) 실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 수립

    (실근로시간 감소) 시행 기간별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이 단축 시행 직전 3개월과 비교하여 2시간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

    (실근로단축시간 산정방식) = (실근로시간 단축 전 3개월간의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 - (실근로시간 단축 후 매 3개월 단위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

     

    (근태관리)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등 전자기계식 방식으로 소속 근로자의 단축 전후 출퇴근 시간을 관리하여야 함

     

    (지원인원) 지원 대상 근로자의 30%, 최대 100명 한도

       * 단 지원 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 최대 3명 지원

     

    (지원금액) 지원 인원 1인당 단축 장려금 월 30만원(정액)

     

    (장려금 신청 및 지원)

    (신청기한) 첫 번째 주기의 장려금 신청 기(제척기간)은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

    (지원 기간, 주기)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일로부터 1, 3개월 단위

    (지원 대상 사업주)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다만,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업주는 지원 제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일반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2조 해당 사업주

    근로기준법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공개 사업주

    산업안전보건법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실근로시간 단축 전 3개월간 해당 사업(사업장)에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 비중이 전체 근로자의 50%를 초과하는 사업(사업장)

    휴게시간을 늘려 실근로시간을 단축하였거나, 52시간 초과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업주

     

    (지원 대상 근로자)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시행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서 사업계획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의 말일재직 중인 피보험자

    - 다만,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근로자는 지원 제외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사업계획서 제출 후 신규로 고용되어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된 근로자

    단축 전부터 재직 중이던 근로자의 퇴사 또는 이중 취득에 의한 상실로 산정 대상 기간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격 상실자

    월평균 보수가 121만원 미만인 근로자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지원방식) 공모형

    사업참여
    신청서
    (계획서 포함) 제출
    사업참여
    신청서
    (계획서 포함) 심사승인
    심사결과
    통보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
    장려금
    신청서 제출
    (3개월 단위)
    장려금 지급 및 지도점검
    사업주 고용센터 고용센터 사업주 사업주 고용센터

     

    2

    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유연근무제 장려금>

    (개요) 생활 균형을 위해 소속 근로자가 유연근무를 활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유연근무 장려금을 지원

    (지원유형)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연근무제 활용

    시차출퇴근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방식
    선택근무 1개월(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업무는 3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재택근무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처리하는 방식
    원격근무 주거지, 출장지 등과 가까운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 또는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 등을 활용하여 근무하는 방식

       * 시차출퇴근육아기(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에 대하여만 지원

     

    (지원요건)

    유연근무(재택원격선택시차) 활용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고용센터의 승인

    주당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모든 유형)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장소(재택원격), 근로시간(선택시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취업규칙에 제도 도입에 관한 사항 규정,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서 작성(선택근무)

    전자기계적 방식의 근태관리(모든 유형), 재택원격근무제활용 일자별 근로자 동의서 제출도 가능

     

    (지원금액) 근로자의 월 단위 유연근무 활용 횟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

    유형 1개월 지급액 대 지급액
    재택·원격근무 15만원
    (월 4일~7일 활용)
    20만원
    (월 8일~11일 활용)
    30만원
    (월 12일 이상 활용)
    360만원
    (1년간)
    육아기
    시차출퇴근
      20만원
    (월 6일~11일 활용)
    40만원
    (월 12일 이상 활용)
    480만원
    (1년간)
    선택근무 30만원
    (월 6시간 이상 단축, 단축일에 1시간 이상 단축)
    360만원
    (1년간)

       *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재택원격선택근무 2배 지원

     

    (지원한도) 전년도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30% 한도 최대 70지원(모든 유형을 합산한 인원임)

     

    (장려금 신청 및 지원)

    (신청기한) 첫 번째 주기의 장려금 신청 기간(제척기간)유연근무를 활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

    (지원 기간, 주기) 유연근무를 활용한 달부터 1, 3개월 단위

    (지원 대상 사업주)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사업주

    - 다만,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업주는 지원 제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일반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2조 해당 사업주

    근로기준법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공개 사업주

    산업안전보건법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지원 제외 근로자)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근로자는 지원 제외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가 121만원 미만인 근로자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고용보험법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지원방식) 공모형

    사업참여
    신청서
    (계획서 포함) 제출
    사업참여
    신청서
    (계획서 포함) 심사승인
    심사결과
    통보
    유연근무 활용 장려금
    신청서 제출
    (3개월 단위)
    장려금 지급 및 지도점검
    사업주 고용센터 고용센터 사업주 사업주 고용센터

     

     

    <생활균형 인프라 구축비>

    (개요) 기업의 일생활 균형 인프라 지원을 통한 유연근무 활성화를 위해 유연근무 활용(근로시간 단축 포함) 또는 근무혁신 이행에 필요한 시스템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

     

    (지원대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사업주

     

    (지원요건)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고용센터의 승인

    지원대상 품목의 사용의무기간(최대 3) 준수

    인프라 지원대상 품목을 목적(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 생활균형)에 맞게 활용

     

    (지원내용) 유연근무 활용근로시간 단축 또는 생활균형을 위해 취득 또는 사용하는 프로그램, 시설, 장비 등 사업주 투자비용(부가세 제외) 50%~80% 범위 내 지원

     

    󰋼 재택원격근무 또는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근태관리 시스템+정보보안 시스템, 투자비용의 50~80%, 2천만원 한도

    (재택원격근무) 50%, (생활균형 우수기업) 80%

     

    󰋼 유연근무(재택원격시차선택근로시간 단축 등); 근태관리 시스템, 투자비용의 70%, 750만원 한도

    종류 지원 시스템 예시 지원방식

    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
    근태관리 시스템
    - 그룹웨어, ERP, 퇴근 기록 등 근태관리 시스템(인사노무관리 프로그램, 클라우드 방식의 근태관리, 퇴근 기록 장비 등)
    직접지원
    (설치비 또는
    사용료)
    재택원격
    근무혁신
    보안시스템
    - VPN, 원격접속, 정보 유출 방지, 자료 백업 및 복구,
    사용자인증 시스템 등

    * PC·노트북 등 통신장비, 건물·토지의 구입 및 임차 비용은 지원 제외

     

    (신청기한)

    (1차 신청) 인프라 구축 계획 승인 통보일의 다음달1차 지원금(승인 금액의 50% 이내) 신청 가능

    * 지원금 신청서 이행보증보험 증권 첨부

    (2차 지원금) 사업계획서를 승인받은 날의 다음달부터 6개월 이내에 투자를 완료하고 투자를 완료한 날의 다음달부터 1이내신청

    (1차 지원금을 생락하고 2차 지원금 신청시 승인된 금액 전부를 일시에 신청 가능)

     

    (지원방식) 공모형

    사업참여
    신청서
    (계획서 포함) 제출
    사업참여
    신청서
    (계획서 포함) 심사승인
    심사결과
    통보
    인프라구축 장려금
    신청서 제출
    구축비 지급 및 지도점검
    사업주 고용센터 고용센터 사업주 사업주 고용센터

     

    3
    고용촉진장려금

     

    (목적)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 고용촉진을 위해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 지원

     

    (지원요건)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 취약계층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붙임 참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가족부양 책임 있는 여성실업자로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취업대상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고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지원금액) 신규 채용 근로자 1명당 월 30~60만원

     

    (장려금 신청 및 지원)

    (신청기한)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

    (지원 기간, 주기) 1년 범위내에서 6개월 단위로 지원

       * 다만,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수한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자 중 중증장애인 및 여성가장        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최대 2년간 지원

    (지원 대상 사업주)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대규모 기업

    - 다만,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업주는 지원 제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일반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2조 해당 사업주

    근로기준법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공개 사업주

    ㉱「산업안전보건법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 ~ 고용후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퇴직시킨 경우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가 그 장애인 고용 의무가 이행되기 전까지 장애인(중증장애인 제외)을 고용한 경우

    (지원 제외 대상 근로자)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가 121만원 미만인 근로자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지원 대상 근로자의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동일·관련 사업주인 경우

    고용 후 정년까지 2년 미만인 근로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 제외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지원방식) 요건형

    지원 대상자 의뢰 취업취약자
    채용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장려금
    신청서 제출
    (6개월 단위)
    장려금 지급 및 지도점검
    고용센터 사업주 사업주 사업주 고용센터

     

     

    4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단축제)

     

    (개요)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일·생활 균형을 위해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질병 등 개인 사정으로 일을 그만두지 않고 일정 기간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고 전일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사업주 지원

     

    (지원요건)

    일반적 근로시간 단축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에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단축근무 시작 이전 6개월간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 신청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단축

    타임레코더, 모바일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기록 관리

        (* ·퇴근 누락 일수가 월 3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 부지급)

    연장근로 제한(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 부지급)

    최소 1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 활용

    임신 사유 근로시간 단축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무한 근로자 신청에 따라 임신(임신일부터 출산휴가 전일까지) 사유로 소정근로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단축

    연장근로 제한(단축 후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해당 월 부지급)

    최소 2 이상 근로시간 단축 활용

     

    (지원금액)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원

    장려금(30만원)

    임금감소액보전금*(20만원)

    (*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감소한 임금액보다 사업주가 더 지급(보전)한 금액이 월 2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지원금 산정 방식: 월 단위(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로 지원금액을 산정하며, 월 도중 근로시간 단축을 개시·종료한 경         우 활용기간의 일수를 해당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일할)

     

    (지원인원)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이 속한 달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 최대 30명 한도

        * 소수점 이하 버림, 단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 3명 지원

     

    (장려금 신청 및 지원)

    (신청기한) 첫 번째 주기의 장려금 신청 기간(제척기간)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

    (지원 기간, 주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최대 1, 3개월 단위

    (지원 대상 사업주)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사업주

    - 다만,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업주는 지원 제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일반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2조 해당 사업주

    근로기준법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공개 사업주

    산업안전보건법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지원 대상 근로자)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근로자는 지원 제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가 121만원 미만인 근로자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고용보험법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지원방식) 요건형

    단축 제도 도입활용 장려금 신청 장려금 지급 및 지도점검
    사업주·근로자 사업주 고용센터

     

    5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개요) 육아휴직 등 일가정양립지원제도를 허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여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 도모

     

    (지원요건, 대상 및 금액)

    육아휴직 지원금

    (대상)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내용) 근로자 1인당 30만원(특례* 3개월 동안 200만원)

       * 12개월 이내(임신포함)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연속 휴직 부여시 첫 3개월 동안 매월 200만원, 이후 월 30만원

       ** 남성육아휴직 인센티브: 사업장 남성휴직 1~3사례, 10만원 추가 지원

    구분 3개월 이후 9개월 연간 지원액
    기본 30만원 360만원
    특례(적용시) 200만원 30만원 870만원
    인센티브(추가지원) 10만원 12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대상)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 사업주

    (내용) 근로자 1인당 3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인센티브: 사업장 육아기 단축 1~3사례, 10만원 추가 지급

    구분 1개월 지급액 연간 지원액
    기본 30만원 360만원
    인센티브(추가지원) 10만원 120만원

     

    대체인력지원금

    (대상) 육아휴직, 출산(사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30일 이상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파견을 통해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내용) 대체인력 1인당 월 최대 120만원 (’25.1.1.이후 기간 단가 인상적용)

       * 대체인력에 대해 지급한 임금 또는 파견근로의 대가에 80%한도

       **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25.1.1.이후 고용 또는 파견사용시 지원

    업무분담지원금

    (대상)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주당 10시간 ~ 25시간 단축) 30일 이상 부여하고, 업무분담자를 지정하여 업무분담에 따른 금전적 보상(수당 등)을 지급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내용) 육아휴직, 육아기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20만원

       * 육아지원제도 활용 근로자 1인당 분담자는 5명까지 지정할 수 있으나, 분담수당 총액(5명 전체)은 월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장려금 신청 및 지원)

    (신청기한)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휴가 등 육아지원제도 사용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지원 기간, 주기)

    -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3개월 단위신청

    (지원 대상 사업주) 우선지원대상기업

    - 다만,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업주는 지원 제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일반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2조 해당 사업주

    근로기준법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공개 사업주

    산업안전보건법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지원 대상 근로자)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피보험자 또는 업무분담 근로자, 출산전후휴가(·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체인력(고용 또는 파견사용) 근로자

    - 다만,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근로자는 지원 제외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F2 거주, F5 영주, F6 결혼이민 비자 외국인 제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가 121만원 미만인 근로자(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근무시간 비례 산정)

     

    (지원방식) 요건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