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고 정부에서 운영하는 무료 상담 지원을 9년째 하면서 가장 많이 접하는 상담내용은 여전히 해고이다.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같다.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다. 즉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고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면 회사는 해고가 정당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증빙해야 한다. 근로자가 회사에 해를 끼치고 누가 봐도 해고가 당연한 상황이라도 근로자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접수하면 회사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서면을 작성하고 증거를 제출하는 절차가 시작되고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게 된다. 그래서 상담자가 회사측이면 우선은 권고사직을 권유한다. 물론 권고사직을 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사직을 권고했으나 근로자가 응하지 않아서 해고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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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4. 1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