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시간근로시간은 근로자(직원)이 사용자(회사)의 사용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이며,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다. 그래서 근로계약서의 핵심은 근로시간과 임금에 관한 부분이고,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법위반이 될 수도 있고 분쟁이 생길 여지도 있다. 근로기준법에는 '소정근로시간' 과 '연장근로시간'이라는 단어도 등장한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사전에 정한 근로시간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근로시간이고 주40시간, 하루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른바 주40시간제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온 것이다. 주5일제라는 말은 법에는 존재하지 않고 주40시간제 도입 당시 언론기사를 통해서 확산된 용어이다. 이러한 소정근로시간(대부분 주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며, 50%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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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12.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