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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근로시간은 근로자(직원)이 사용자(회사)의 사용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이며,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다. 그래서 근로계약서의 핵심은 근로시간과 임금에 관한 부분이고,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법위반이 될 수도 있고 분쟁이 생길 여지도 있다.
근로기준법에는 '소정근로시간' 과 '연장근로시간'이라는 단어도 등장한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사전에 정한 근로시간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근로시간이고 주40시간, 하루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른바 주40시간제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온 것이다. 주5일제라는 말은 법에는 존재하지 않고 주40시간제 도입 당시 언론기사를 통해서 확산된 용어이다.
이러한 소정근로시간(대부분 주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며, 50%의 임금이 가산된다.
그리고 연장근로는 주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여기에서 주52시간제라는 단어가 나온 것이다. 내가 한국노동연구원(KLI) 재직 당시인 2003년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주40시간제가 도입되었고, 그 이전에는 토요일에 출근해서 4시간 근무를 했었다.
2004년 7월 공식적으로 주40시간제를 도입한 이후로 연장근로 한도에 대해서 해석이 달랐고, 정부나 법원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았다. 이러한 해석의 혼란이 정리된 것은 2021년 7월이다.
2021년 7월 시행된 근로기준법은 기존의 법령에 하나의 조항을 추가해서 근로시간 한도를 명확하게 정했다. 그 추가된 조항은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의 제7호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 이다.
기존 근로기준법은 주40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정하고, 주12시간 한도의 연장근로를 명시하였다. 그런데 1주 단위의 근로시간을 산정할때 휴일을 제외하고 산정하면, 주52시간의 근로시간에 휴일의 추가연장근로가 가능하여 주5일 동안의 52시간(40시간+연장12시간)에 더해서 16시간(8시간X2일의 휴일)을 추가해서 총 68시간이 된다.
즉 월화수목금토일 쉬지 않고 일하고, 주12시간의 추가 연장근로도 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실제로 과거에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고, 이를 제한하려는 정부정책이 주52시간제였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나라는 주40시간제이다.
휴게시간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시간이고, 따라서 임금산정에서 제외된다. 예전에는 점심시간에 부서원들이 모두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먹고 싶은 메뉴를 골라서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팀장님이 좋아하는 식당에 가서 업무의 연속으로 식사시간을 보내는 것이 당연한 시절이 있었다.
언제부터인가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지 않고 운동이나 자기개발을 하는 경우도 많아졌고, 본인이 원하는 메뉴를 혼자 먹으러 가기도 하고, 다이어트를 위한 도시락을 따로 먹는 것이 흔한 풍경이 되었다.
휴게시간은 전적으로 본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있다.
이러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고 근로시간 4시간이면 30분 이상, 근로시간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을 부여하는 것이 법적 기준이다. 간혹 4시간 근로 마지막에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일찍 퇴근하는 경우도 있는데, 근로자가 이를 선호하지만 법 위반이므로 근로계약서의 근로종료시각이 30분 뒤로 정해지는 경우도 있다. 법 취지에 비춰보면 바람직하지 않지만, 노동강도가 낮거나 근로자가 쉬는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업무환경이 일반적이면 경직된 적용이 오히려 근로환경에 부정적일 수도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대기시간이나 이동시간이다. 특히 해외 출장업무가 잦은 경우에는 이동시간이 길고 이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면 연장근로시간이 무한하게 증가하기도 한다.
근로시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사용자 의 지휘·감독을 받는지에 따라서 결정된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은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 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대기시간 이란, 근로자가 ①작업을 위해 ②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③대기하는 시간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대기시간은 버스기사의 배차 대기시간이나 광부들의 갱도 출입 및 환복시간 등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세부적인 다툼이 생길 수 있지만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이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동시간의 경우에도 업무를 위한 이동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으로 포함된다. 하지만 출장지로 출근을 하거나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도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통상 필요한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만큼 초과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법적 기준을 바탕으로 회사 내부 규정으로 이동시간이나 대기시간 등에 대한 근로시간 인정범위와 기준을 사전에 정해두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