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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의 지원 내용

    정년제도가 있는 중소 및 중견기업에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①정년연장 ②정년폐지 ③정년퇴직자 재고용 등의 계속고용제도 규정을 두고 정년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면 정부가 지원금을 부여한다. 

     

    이와 달리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근속기간 1년을 넘은 60세 이상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경우에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내용 : 계속고용제도를 통해 계속고용된 근로자 1명당 분기 90만원, 최대 3년 간 지급
    지원한도 : 신청한 분기의 매월 말 피보험자수의 30% (최대 30명을 초과할 수 없음, 10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지원 가능함) 

     

    지급요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전체 근로자 중 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이 30% 이하인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2. 기존에 정년제를 1년 이상 운영하고 있을 것
    3. 해당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재고용할 것

     

    1)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시스템으로 고용센터 담당자가 확인, 중견기업은 사업주가 중견기업 확인서 제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상시 근로자 기준

    ) 제조업: 500명 이하

    ) 광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사업시설관,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300명 이하

    ) 도소매업, 음식 숙박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00명 이하

    ) 기타: 100명 이하

     

      (지원 제외)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주점업·사행시설·무도장 운영업,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보험료 체납 사업주, 중대산업재해 명단 공표 사업주

     

    2) 1년 이상 정년제도를 운영 중일 것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 이전 고령자고용법 19( 60세 이상)에 따른 정년을 정하여 운영 중이어야 함

     

      노동청에 신고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시적인 정년 규정이 있고, 이 규정에 따른 정년 제도를 실제로 운영

      취업규칙 신고의무가 없는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기업은 인사규정, 운영규정 등을 근로자에게 공유하고 운영

     

    3) 계속고용제도의 도입

    ) 계속고용제도 유형: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

     정년 연장: 기존 정년보다 1년 이상 연장(2년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2년 연장)

     정년 폐지: 기존 정년 폐지

     재고용: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하기를 희망하는 모든 근로자를 정년에 도달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재고용 기간을 취업규칙에 명시)

     

    - 정년 퇴직 근로자의 재고용은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일부 근로자만 선별적으로 재고용하는 것은 계속고용제도 도입으로 인정되지 않음)

    - 다만, 취업규칙 등에 노사 합의로 정한 재고용하지 않을 수 있는 기준을 명시하고, 이에 따른 재고용 선별은 가능함

    (:건강상의 이유, 직무가 폐지된 경우,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증을 상실한 경우 등’)

     

    ) 계속고용제도 도입 방법

     10인 이상 사업장: 노사합의를 거쳐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계속고용제도(유형, 시행일 등)을 명시하고, 노동청에 신고

     10인 미만 사업장: 노사합의를 거쳐 계속고용제도(유형, 시행일 등)를 명시한 규정을 근로자들에게 공지

     

    유의사항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은 개정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신고한 날(10인 미만은 전자적인 방법으로 공지한 날)보다 소급할 경우 30일 이내로 소급 가능함

    * ; 취업규칙 신고일 ‘24.5.1.,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24.1.1은 불인정, 최대 ‘24.4.1.부터 인정

     

     2019년 1월 1일 이후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시행할 것

    계속고용장려금은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20.1.1.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이미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인 사업주에게는 지원하지 않고, ‘19.1.1. 이후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에게 지원함

     

    지원대상 근로자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 종전 정년 도달자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이 ‘24.1.1.이면 ’28.12.31.까지 정년에 도달하여 계속고용된 근로자까지 지원)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근로하고, 계속고용제도에 따른 고용연장조치에 의해 계속고용된 근로자

     

    지원제외 근로자

       사업주(법인의 대표 포함)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거주, 영주, 결혼이민자는 제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월 평균 보수가 115만원 미만인 근로자

       해당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신청 방법

    1) 1년 이상 정년제 운영  계속고용제도 도입(3. 지원요건 참조)

    2) 신청서 작성제출(사업주)

        신청기간(분기 단위로 신청)

         계속고용일이 속한 신청 분기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신청

    (: 계속고용일이 ‘23.10.5.이면 신청 분기는 ’23.4분기, 신청은 ‘24.1.1.~‘24.12.31.)

    3) 신청방법

        인터넷: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상단 기업 선택  로그인  기업지원금  고용유지  고령자 게속고용장려금

        우편·방문 접수: 관할 고용센터

    4) 제출서류

         신청서(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규정 별지 제1호 서식)

         계속고용제도 개요 확인을 위한 서류(변경 전 및 변경 후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운영규정 등)

         재고용 유형은 근로계약서 사본

     

    [별지 1]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hwp
    0.07MB

     

    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원처분청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simpan.go.kr/nsph/index.html 

     

    온라인행정심판

     

    www.simpa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