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의 지원 내용
정년제도가 있는 중소 및 중견기업에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①정년연장 ②정년폐지 ③정년퇴직자 재고용 등의 계속고용제도 규정을 두고 정년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면 정부가 지원금을 부여한다.
이와 달리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근속기간 1년을 넘은 60세 이상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경우에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내용 : 계속고용제도를 통해 계속고용된 근로자 1명당 분기 90만원, 최대 3년 간 지급
지원한도 : 신청한 분기의 매월 말 피보험자수의 30% (최대 30명을 초과할 수 없음, 10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지원 가능함)
지급요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전체 근로자 중 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이 30% 이하인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 기존에 정년제를 1년 이상 운영하고 있을 것
- 해당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재고용할 것
1)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시스템으로 고용센터 담당자가 확인, 중견기업은 사업주가 중견기업 확인서 제출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상시 근로자 기준
ⅰ) 제조업: 500명 이하
ⅱ) 광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300명 이하
ⅲ) 도소매업, 음식 숙박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00명 이하
ⅳ) 기타: 100명 이하
• (지원 제외)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주점업·사행시설·무도장 운영업,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보험료 체납 사업주, 중대산업재해 명단 공표 사업주
2) 1년 이상 정년제도를 운영 중일 것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 이전 「고령자고용법」 제19조(만 60세 이상)에 따른 정년을 정하여 운영 중이어야 함
• 노동청에 신고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시적인 정년 규정이 있고, 이 규정에 따른 정년 제도를 실제로 운영
• 취업규칙 신고의무가 없는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기업은 인사규정, 운영규정 등을 근로자에게 공유하고 운영
3) 계속고용제도의 도입
ⅰ) 계속고용제도 유형: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
• 정년 연장: 기존 정년보다 1년 이상 연장(2년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2년 연장)
• 정년 폐지: 기존 정년 폐지
• 재고용: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하기를 희망하는 모든 근로자를 정년에 도달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재고용 기간을 취업규칙에 명시)
- 정년 퇴직 근로자의 재고용은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일부 근로자만 선별적으로 재고용하는 것은 계속고용제도 도입으로 인정되지 않음)
- 다만, 취업규칙 등에 노사 합의로 정한 ‘재고용하지 않을 수 있는 기준을 명시하고, 이에 따른 재고용 선별은 가능함
(예:건강상의 이유, 직무가 폐지된 경우,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증을 상실한 경우 등’)
ⅱ) 계속고용제도 도입 방법
• 10인 이상 사업장: 노사합의를 거쳐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계속고용제도(유형, 시행일 등)을 명시하고, 노동청에 신고
• 10인 미만 사업장: 노사합의를 거쳐 계속고용제도(유형, 시행일 등)를 명시한 규정을 근로자들에게 공지
유의사항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은 개정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신고한 날(10인 미만은 전자적인 방법으로 공지한 날)보다 소급할 경우 30일 이내로 소급 가능함
* 예; 취업규칙 신고일 ‘24.5.1.,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24.1.1은 불인정, 최대 ‘24.4.1.부터 인정
2019년 1월 1일 이후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시행할 것
계속고용장려금은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20.1.1.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이미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인 사업주에게는 지원하지 않고, ‘19.1.1. 이후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에게 지원함
지원대상 근로자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 종전 정년 도달자
(예: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이 ‘24.1.1.이면 ’28.12.31.까지 정년에 도달하여 계속고용된 근로자까지 지원)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근로하고, 계속고용제도에 따른 고용연장조치에 의해 계속고용된 근로자
지원제외 근로자
• 사업주(법인의 대표 포함)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거주, 영주, 결혼이민자는 제외)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월 평균 보수가 115만원 미만인 근로자
• 해당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신청 방법
1) 1년 이상 정년제 운영 → 계속고용제도 도입(3. 지원요건 참조)
2) 신청서 작성․제출(사업주)
• 신청기간(분기 단위로 신청)
• 계속고용일이 속한 신청 분기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신청
(예: 계속고용일이 ‘23.10.5.이면 신청 분기는 ’23.4분기, 신청은 ‘24.1.1.~‘24.12.31.)
3) 신청방법
• 인터넷: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 상단 ’기업‘ 선택 → 로그인 → 기업지원금 → 고용유지 → 고령자 게속고용장려금
• 우편·방문 접수: 관할 고용센터
4) 제출서류
• 신청서(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규정 별지 제1호 서식)
• 계속고용제도 개요 확인을 위한 서류(변경 전 및 변경 후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운영규정 등)
• 재고용 유형은 근로계약서 사본
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원처분청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https://www.simpan.go.kr/nsph/index.html
온라인행정심판
www.simpa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