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쉬는 날인 휴일(休日)과 휴가(休暇)는 법적으로는 다른 성격을 가진다.
- 휴일: 근로자의 근로의무 자체가 없는 날이며, 법정휴일과 약정휴일이 있다.
- 휴가: 근로자의 근로의무 자체는 있어서 근로일이지만, 근로자가 쉴 수 있는 권리가 있거나, 근로자의 신청을 사용자가 허가하여 근로자가 쉴 수 있다. 유급휴가와 무급 휴가로 나뉜다.
휴일(休日)
① 법정휴일과 약정휴일
구분내용근거 법령
법정휴일 | 법으로 정해진 쉬는 날, 근로일이 아니므로 근로의무가 없음 | 근로기준법 제55조 |
약정휴일 | 노사 합의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해서 근로의무가 없고, 쉬기로 한 날 | 단체협약, 취업규칙 |
📌 법정휴일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부여되는 것이 강제됨
약정휴일은 법으로 규제하지 않지만 약정을 한 경우에는 법정휴일과 동일한 효과가 나타남
② 법정휴일의 종류
- 주휴일 (근로기준법 제55조 ①항)
-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일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해야 함
- 일반적으로 일요일이지만, 근로기준법은 요일을 정하지 않았으므로 사업장 마다 어떤 요일이라도 가능함
- 근로자의 날 (5월 1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유급휴일
- 공무원은 공무원법을 적용받으며, 근로자의 날 적용 대상이 되지 않음
- 공휴일(관공서 공휴일)
- 공휴일은 공무원이 쉬는 날이지만, 기업들이 유급휴일로 부여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정부에서 모든근로자가 공휴일에 쉴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였다.
- 2022년 1월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고 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은 유급휴일 부여 의무가 없다.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에서는 공휴일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있다.
-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 2. 1월 1일
-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 4.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 5. 어린이날(5월 5일)
- 6. 현충일(6월 6일)
- 7.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 8. 기독탄신일(12월 25일)
- 9.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 10.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9.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③ 약정휴일의 종류 (법적 의무 없음)
- 토요일(주5일제 적용 기업)은 대개 무급휴무로 휴일로 구분되지 않는다.
- 창립기념일 등 취업규칙으로 정하거나 노동조합과 단체 협약으로 약정한 특별휴일
휴가(休暇)
① 법정휴가와 약정휴가
법정휴가 | 법으로 정해진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휴가 | 근로기준법 |
약정휴가 |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한 휴가 | 취업규칙, 단체협약 |
약정휴가로 대표적인 것이 창립기념일과 경조휴가이다. 경조휴가는 대부분 회사 취업규칙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약정휴가는 법적 강제되는 사항이 아니지만, 일단 도입이 된 후에는 취업규칙 등의 규정이 법과 같이 효력을 발휘한다. 물론 이러한 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가능하고,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면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② 법정휴가의 종류
-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
-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 부여
- 3년마다 1일씩 증가하여 최대 25일까지 부여
- 즉, 1년 근속 15일, 2년 근속 15일, 3년 근속 16일, 4년 근속 16일, 5년 근속 17일....격녁으로 1일씩 증가하여 최대 25일까지 부여할 수 있다.
2. 출산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
-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는 100일, 다태아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고, 출산 후에 45일(다태아는 60일) 이상의 기간이 배정되어야 함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다음의 사유로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함
- 다만, 이 경우에도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다태아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함.(법 제74조제2항, 법시행령 제43조제1항)
- 배우자가 출산한 근로자에게 20일의 유급휴가 부여
3. 생리휴가 (근로기준법 제73조)
-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무급휴가 부여
경조휴가, 하계휴가, 병가 등 법적으로 부여할 의무가 없으나 회사 규정으로 정하는 휴가는 약정휴가이다.
휴일과 휴가의 차이점
휴일 | 휴가 | |
법적 성격 | 근로의무가 없는 날 | 근로의무가있으나 면제할 수 있는 날 |
사용 방식 | 사전에 정해진 날짜 | 근로자가 신청하고, 사용자가 받아들여서 근로의무를 면제함 |
예시 | 주휴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 연차휴가, 출산휴가, 하계휴가, 병가, 경조휴가 |
📌 휴일은 근로일이 아닌 날이며, 법 또는 회사가 사전에 정한 날이다.
휴가는 근로일이지만 근로자가 휴가 사용을 신청하고, 사용자가 근로의무를 면제할 수 았는 날이다.
휴일과 휴가 관련 주요 이슈
① 휴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 이 발생함
-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에 근무하면 1.5배 가산임금을 지급한다.
② 연차휴가는 1년 내 사용해야 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됨
-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독려하지 않으면 미사용 연차를 금전으로 보상해야 함
- 당사자 합의로 미사용 연차를 차년도로 이월하는 것은 가능함
③ 대체휴일제 (공휴일이 일요일이면 평일에 대체휴무 가능)
-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면 평일에 쉬는 대체휴일을 정부에서 정하면, 공휴일과 동일하게 적용됨
✅ 휴일은 법적으로 보장된 쉬는 날이며, 주휴일·공휴일·근로자의 날이 포함됨
✅ 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해서 쉬는 날이며, 연차·출산휴가·병가 및 경조휴가 등이 포함됨
✅ 휴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함
✅ 연차는 1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므로 계획적으로 사용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