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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과 휴가의 차이점과 이슈

by 송주연 노무사 2025. 3. 16.

근로자가 쉬는 날인 휴일(休日)과 휴가(休暇)는 법적으로는 다른 성격을 가진다. 
  • 휴일: 근로자의 근로의무 자체가 없는 날이며, 법정휴일과 약정휴일이 있다.
  • 휴가: 근로자의 근로의무 자체는 있어서 근로일이지만, 근로자가 쉴 수 있는 권리가 있거나, 근로자의 신청을 사용자가 허가하여 근로자가 쉴 수 있다. 유급휴가와 무급 휴가로 나뉜다. 

 휴일(休日)

① 법정휴일과 약정휴일

구분내용근거 법령
법정휴일 법으로 정해진 쉬는 날, 근로일이 아니므로 근로의무가 없음 근로기준법 제55조
약정휴일 노사 합의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해서 근로의무가 없고, 쉬기로 한 날 단체협약, 취업규칙

📌 법정휴일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부여되는 것이 강제됨

      약정휴일은 법으로 규제하지 않지만 약정을 한 경우에는 법정휴일과 동일한 효과가 나타남

 

② 법정휴일의 종류

  1. 주휴일 (근로기준법 제55조 ①항)
    •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일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해야 함
    • 일반적으로 일요일이지만, 근로기준법은 요일을 정하지 않았으므로 사업장 마다 어떤 요일이라도 가능함
  2. 근로자의 날 (5월 1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유급휴일
    • 공무원은 공무원법을 적용받으며, 근로자의 날  적용 대상이 되지 않음
  3. 공휴일(관공서 공휴일) 
    • 공휴일은 공무원이 쉬는 날이지만, 기업들이 유급휴일로 부여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정부에서 모든근로자가 공휴일에 쉴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였다.  
    • 2022년 1월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고 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은 유급휴일 부여 의무가 없다.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에서는  공휴일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있다.  
      •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     2. 1월 1일
      •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     4.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     5. 어린이날(5월 5일)
      •     6. 현충일(6월 6일)
      •     7.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     8. 기독탄신일(12월 25일)
      •     9.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    10.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9.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③ 약정휴일의 종류 (법적 의무 없음)

  • 토요일(주5일제 적용 기업)은 대개 무급휴무로 휴일로 구분되지 않는다. 
  • 창립기념일 등 취업규칙으로 정하거나 노동조합과 단체 협약으로 약정한 특별휴일

 

 

휴가(休暇)

① 법정휴가와 약정휴가

법정휴가 법으로 정해진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휴가 근로기준법
약정휴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한 휴가 취업규칙, 단체협약

약정휴가로 대표적인 것이 창립기념일과 경조휴가이다. 경조휴가는 대부분 회사 취업규칙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약정휴가는 법적 강제되는 사항이 아니지만, 일단 도입이 된 후에는 취업규칙 등의 규정이 법과 같이 효력을 발휘한다. 물론 이러한 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가능하고,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면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② 법정휴가의 종류

 

  1.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
  2.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 부여
  3. 3년마다 1일씩 증가하여 최대 25일까지 부여
  4. 즉, 1년 근속 15일, 2년 근속 15일, 3년 근속 16일, 4년 근속 16일, 5년 근속 17일....격녁으로 1일씩 증가하여 최대 25일까지 부여할 수 있다. 

   2. 출산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

  •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는 100일, 다태아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고, 출산 후에 45일(다태아는 60일) 이상의 기간이 배정되어야 함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다음의 사유로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함
  • 다만, 이 경우에도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다태아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함.(법 제74조제2항, 법시행령 제43조제1항) 
  • 배우자가 출산한 근로자에게 20일의 유급휴가 부여 

   3. 생리휴가 (근로기준법 제73조)

  •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무급휴가 부여
 경조휴가, 하계휴가, 병가 등 법적으로 부여할 의무가 없으나 회사 규정으로 정하는 휴가는 약정휴가이다. 

휴일과 휴가의 차이점


  휴일 휴가
법적 성격 근로의무가 없는 날 근로의무가있으나 면제할 수 있는 날 
사용 방식 사전에 정해진 날짜 근로자가 신청하고, 사용자가 받아들여서 근로의무를 면제함
예시 주휴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연차휴가, 출산휴가, 하계휴가, 병가, 경조휴가

📌 휴일은 근로일이 아닌 날이며, 법 또는 회사가 사전에 정한 날이다.

      휴가는 근로일이지만 근로자가 휴가 사용을 신청하고, 사용자가 근로의무를 면제할 수 았는 날이다.


휴일과 휴가 관련 주요 이슈

① 휴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 이 발생함

  •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에 근무하면 1.5배 가산임금을 지급한다. 

② 연차휴가는 1년 내 사용해야 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됨

  •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독려하지 않으면 미사용 연차를 금전으로 보상해야 함
  • 당사자 합의로 미사용 연차를 차년도로 이월하는 것은 가능함

③ 대체휴일제 (공휴일이 일요일이면 평일에 대체휴무 가능)

  •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면 평일에 쉬는 대체휴일을 정부에서 정하면, 공휴일과 동일하게 적용됨

 휴일은 법적으로 보장된 쉬는 날이며, 주휴일·공휴일·근로자의 날이 포함됨
 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해서 쉬는 날이며, 연차·출산휴가·병가 및 경조휴가 등이 포함됨
 휴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함
 연차는 1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므로 계획적으로 사용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