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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의무 교육의 종류와 방법

by 송주연 노무사 2025. 3. 30.

매년 잊을만하면 반복되는 질문 중 하나가 법정교육에 관한 사항이다. 교육업체의 홍보전화를 받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정말 꼭 교육을 받아야하는 것인지, 처벌 대상인지에 대해 혼란스러워한다. 

법정교육이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필수 의무인지, 어떻게 교육을 해야하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법정교육 종류

현재 5대 법정교육은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제도교육이다. 법정교육은 법적의무이고, 위반시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이외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현재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고 권고사항이다. 다만, 10인 이상 규모의 사업장에서는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관련 내용 포함해야 한다. 

 

또한 공기업,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사기업 이상의 필수 의무교육이 있으나, 여기에서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1. 산업안전보건교육
    •   목적: 근로자의 안전한 업무 수행을 위한 지식과 기능 습득.
    •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   과태료: 500만 원 이하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목적: 성희롱 예방 및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
    •   관련 법령: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   과태료: 500만 원 이하
  3. 개인정보보호교육
    •   목적: 개인정보취급자의 보호 인식 제고.
    •   관련 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   과태료: 교육 여부에 따른 처벌 규정은 없으나, 개인정보보호 위반 사고의 발생시에는 최대 5억 원 이하의 과징금
  4.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목적: 장애인에 대한 편견 제거 및 고용 촉진.
    •   관련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   과태료: 300만 원 이하
  5. 퇴직연금제도 교육
    •   목적: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 대상 교육.
    •   관련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   과태료: 1천만 원 이하

 

법정 의무 교육의 필수 여부

5대 법정교육은 필수이고, 불이행시 과태료 대상이 된다. 하지만 사업장에 따라서 해당 교육에 대한 법적 의무가 강제되지 않을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에 열거된 다음의 규모,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배제됨 
    •   적용제외 해당 사업장
      ㆍ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ㆍ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ㆍ  정보서비스업
      ㆍ  금융 및 보험업
      ㆍ  전문서비스업
      ㆍ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ㆍ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ㆍ  사업지원 서비스업
      ㆍ  사회복지 서비스업
      ㆍ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ㆍ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인 사업장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모든 사업장의 법적의무에 해당된다. 
    •  다만, 10인 미만 규모에서는 교육자료 배포로 갈음할 수 있다. 
    •   과태료: 500만 원 이하
  3. 개인정보보호교육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사업장이 해당된다. 
    •   다만, 교육이행 여부 자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없으며, 개인정보위반 사고 발생시 과징금이 부과됨
  4.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모든 사업장이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의무가 있고,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   다만, 50인 미만 규모의 사업장은 자료 배포로 대체 가능함
  5. 퇴직연금제도 교육
    •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의무가 있으며, 불이행시 과태료 대상임
    •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사항 없음

 

법정 교육의 이행 방법

  1. 산업안전보건교육
    •   자격있는 강사의 집체교육
    •   교육 시간: 매 분기 6시간 이상(사무직은 3시간 이상).
    •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   사업장 내에서 자체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다음 자격을 갖추어야 함
1.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해당 기관의 안전 또는 보건관리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포함),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

2. 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①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및 직무교육위탁기관의 강사와 같은 등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②사업주, 법인의 대표자, 대표이사 및 안전보건 관련 이사, ③중대법에 따른 전담 조직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④교육대상 작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사업주가 강사로서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강사 요건 없음, 자체교육 가능
    •   교육 시간: 연 1회, 1시간 이상.
    •   10인 미만 사업장은 교육자료 배포만으로 교육 인정 가능
  2. 개인정보보호교육
    •   강사요건 없음, 자체교육 가능
    •   교육 시간: 연 1~2회 권고.
  3.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장애인고용공단 강사양성과정 이수 필요, 공단 홈페이지에서 강사 선정 가능
    •   50인 미만은 자료 배포로 대체 가능
    •   교육 시간: 연 1회, 1시간 이상.
  4. 퇴직연금제도 교육
    •   퇴직연금제도 교육 강사 양성과정 운영, 무료 강의 지원 가능
    •   교육 시간: 연 1회 이상.

요약하면, 

법정의무 교육은 반드시 이행해야 하지만, 모든 조직이 법정교육 이행 대상으로 강제되지 않으므로 필요 이상으로 걱정할 필요는 없다. 

 

다만, 법정교육을 정할 만큼 필수적 사항이므로 이의 내용을 회사가 숙지하고, 직원들에게도 공유하면 조직신뢰를 높이고, 조직몰입과 조직문화 형성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