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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12월,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이라는 기준을 적용하여 산업현장과 노동시장에서 변화와 혼란이 있었다. 10년이 넘게 이러한 통상임금을 적용하였는데, 2024년 12월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로 기존의 고정성 개념이 제거되었다. 

     

     

    판례가 바뀌면 현장의 대응도 달라지는데, 중요한 것은 고용노동부의 점검 기준이고 이를 알 수 있는것이 지도지침이다. 2025년 2월 발표된 통상임금 지도지침은 실질적인 통상임금 적용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통상임금 노사지도지침 개정 내용

    기존의 통상임금 기준에서 "고정성"을 제외하는 판례에 따르는 개정 지침은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의 요지를 정리하고,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관리감독 및 지도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① 금품의 명칭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 

    ② 소정근로의 대가성 판단 관련하여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한 근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얼마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판단 

    ③ 정기성 판단 관련하여 지급 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지 않음 

    ④ 일률성 판단 관련하여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일률성 요건을 충족하고, 이때의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는 각종 자격이나 면허 외에 ‘근속기간’도 포함된다

     

    복잡해 보이지만, 기존의 통상임금 지도지침과 달라진 것은 "고정성"이 제외된 것이다.

     

    의미

    대법원이 통상임금의 기준에서 고정성을 제외하면서, 기존에는 고용노동부가  '특정시점 재직시에만 지급되는 금품' 을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던것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도록 변경되었다. 

     

    즉 휴가비, 명절귀향여비  등 정기성과 일률성을 갖추고 소정근로의 대가성이 인정되지만 재직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던 부분이 통상임금으로 산정되도록 하였다. 이는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일 이후에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경우 부터 적용된다. 

     

    이제까지 고용노동부는 '재직자에 한정하여 지급한다'는 문구가 있는 경우에는 통상임금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많은 기업들이 이를 활용하였다. 대법원이 통상임금의 '고정성'요건을 제외하면서 재직자 기준은 더이상 통상임금의 결정기준으로 적용될 수 없다. 

     

    그런데, 대법원은 재직자 기준의 효력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서 회사 정책상 재직자에 한해서 상여금 등을 지급한다는 규정을 두는 것은 유효하고, 재직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상여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통상임금의 산정에는 해당 재직자 기준 조건이 있는 성과급 등이 포함되는 것이다. 

     

    통상임금 범위와  적용시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은 정기성과 일률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당연히 받게될 것으로 '예측가능'한 것이다. 근로계약상 명시되고, 언제 얼마가 통장에 입금되는지를 알고 일상을 살아가는 임금생활자인 근로자의 예측가능성을 생각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대표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①자격(기술/면허 등)수당 ②근속수당 ③정기(확정금액)상여금 ④체력단련비, 김장비, 난방비, (가족수와 무관한)가족수당 등 명칭이 다양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조건 없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는 기타 수당이 있다. 이러한 수당들은 2024년 판례 이전에도 모두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었고,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존에는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것이 가능했으나 대법원이 통상임금성을 확인하면서 이를 포함하게 된 것은 위에서 설명하였듯이 지급대상을 ① '재직자'로 한정하는 휴가비, 명절귀향여비 등 ②소정근로일수를 채우지 못하여 실제로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정기성과 일률성을 충족하는 주휴수당 등 ③신규입사자의 입사 시기 이전에 지급되어 신규 입사자가 실제로 지급받지 못한 정기상여금 등이 변경된 기준에 의해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사례가 될 것이다. 

     

    참고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려면, 연간 지급 총액을 연 환산시간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시간급 금액을 산정한다. 즉 토요일을 무급으로 처리하는 경우 연 환산시간은 2,502.72시간 {(40+8시간)×약 52.14주}이 되므로, 기본급을 200만 원으로 가정하고 근로자에게 정기상여금 600만 원이 지급되었다면 위 정기상여금의 시간급 금액은 2,397.39원(6,000,000원 ÷ 2,502.72시간)으로 산정된다. 

     

    통상임금 기준 변경으로 실제 통상임금이 바뀌는 사업장은 적용일이 2024년 12월 19일이므로, 임금산정에 애로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 2024. 12. 19. 이후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법리에 따라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