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의 지원 내용정년제도가 있는 중소 및 중견기업에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①정년연장 ②정년폐지 ③정년퇴직자 재고용 등의 계속고용제도 규정을 두고 정년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면 정부가 지원금을 부여한다. 이와 달리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근속기간 1년을 넘은 60세 이상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경우에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내용 : 계속고용제도를 통해 계속고용된 근로자 1명당 분기 90만원, 최대 3년 간 지급지원한도 : 신청한 분기의 매월 말 피보험자수의 30% (최대 30명을 초과할 수 없음, 10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지원 가능함) 지급요건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전체 근로자 중 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이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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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13.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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