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가 쉬는 날인 휴일(休日)과 휴가(休暇)는 법적으로는 다른 성격을 가진다. 휴일: 근로자의 근로의무 자체가 없는 날이며, 법정휴일과 약정휴일이 있다.휴가: 근로자의 근로의무 자체는 있어서 근로일이지만, 근로자가 쉴 수 있는 권리가 있거나, 근로자의 신청을 사용자가 허가하여 근로자가 쉴 수 있다. 유급휴가와 무급 휴가로 나뉜다. 휴일(休日)① 법정휴일과 약정휴일구분내용근거 법령법정휴일법으로 정해진 쉬는 날, 근로일이 아니므로 근로의무가 없음근로기준법 제55조약정휴일노사 합의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해서 근로의무가 없고, 쉬기로 한 날단체협약, 취업규칙📌 법정휴일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부여되는 것이 강제됨 약정휴일은 법으로 규제하지 않지만 약정을 한 경우에는 법정휴일과 동일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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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16.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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