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과 휴일,휴무일이 중복되는 경우
✅ 관련 법령 및 행정해석 1.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된다. 주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일이다. 이 두 휴일이 겹치는 경우, 하루의 유급휴일만 인정되며, 추가적인 유급휴일을 부여할 필요는 없다. "유급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될 것이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4267 (2005.08.17.) 2. 공휴일과 회사의 유급휴일(예: 주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사업장에서, 공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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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21.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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