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된다. 주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일이다. 이 두 휴일이 겹치는 경우, 하루의 유급휴일만 인정되며, 추가적인 유급휴일을 부여할 필요는 없다. "유급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될 것이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4267 (2005.08.17.) 2. 공휴일과 회사의 유급휴일(예: 주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사업장에서, 공휴일과 회사의 유급휴일이 겹치..
출퇴근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것이 당연하다. 출장이나 외근 등으로 사업장 외에서 근로하는 경우, 이동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된다. 1. 사업장-출장지 간 이동시간 사업장에서 출장지까지 이동하는 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이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고, 시간적·장소적으로 자유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기 68207-1909, 2001.6.14.)에 따르면,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하거나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예: 자택에서 곧바로 출장지로 이동)는 근로시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 하지만 장거리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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