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법령 및 행정해석 1.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된다. 주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일이다. 이 두 휴일이 겹치는 경우, 하루의 유급휴일만 인정되며, 추가적인 유급휴일을 부여할 필요는 없다. "유급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될 것이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4267 (2005.08.17.) 2. 공휴일과 회사의 유급휴일(예: 주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사업장에서, 공휴..
출퇴근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것이 당연하다. 출장이나 외근 등으로 사업장 외에서 근로하는 경우, 이동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된다. 1. 사업장-출장지 간 이동시간 사업장에서 출장지까지 이동하는 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이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고, 시간적·장소적으로 자유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기 68207-1909, 2001.6.14.)에 따르면,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하거나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예: 자택에서 곧바로 출장지로 이동)는 근로시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 하지만 장거리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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