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통상임금이 평균임금 보다 높은 이유와 퇴직금

by 송주연 노무사 2025. 3. 17.

 

통상임금 vs 평균임금 & 퇴직금 산정기준
통상임금 vs 평균임금 & 퇴직금 산정기준

 

복잡하고 다양한 수당체계, 만성적인 연장 및 휴일근로와 야간근로로 인해서 통상임금 보다 평균임금이 큰 경우가 일반적인 시절이 있었다.

 

요즈음 임금이 기본급 100%로 구성되고 추가 수당지급이 없는 임금체계가 늘어나면서 퇴직금 산정기준을 통상임금으로 해야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크기

일반적으로 통상임금 보다 평균임금이 크다고 알려져 있다. 

 

통상임금은 근로계약 당시 결정된 금액이지만, 평균임금은 연장, 야간, 휴일 수당 등 가산수당이나 성과급이나 상여금 등의 유동적인 임금을 산정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받으면 이를 모두 합산하여 계산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퇴사시점을 조정하는 일을 주변에서 볼수도 있었다. 

 

그런데, 매월 받는 임금이 모두 기본급 100%로 동일하고, 이외에 추가 지급되는 임금이 없다면 통상임금이 평균임금 보다 높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는 제1항 제6호에서 평균임금의 산정 방법을 정의한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또한 동조 제2항은 위와 같이 평균임금으로 산출된 금액이 "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라고 명시한다. 

 

① 통상임금(通常賃金) 계산 방식

  •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 기본급 + 고정수당(직책수당, 직무수당, 기술수당 등)
  • 포괄임금근로계약시 고정연장근로시간과 이에 해당하는 고정연장수당을 명시한 경우 해당 고정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됨

② 평균임금(平均賃金) 계산 방식

  •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총임금을 총 일수(90~91일)로 나눈 금액
  • 변동급인  임금(연장수당, 성과급, 상여금 등)이 추가 지급되면 평균임금이 높아질 수 있음
  • 근로자가 질병휴직이나 휴업 등 정상적인 근무를 못하는 경우 평균임금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음

추가되는 수당이 없고 포괄임금체계도 아니어서 기본급 100%로 임금이 구성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변동성이 없고,
  통상임금이 평균임금 보다 크다.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을 수 있는 이유

- 법정근로시간의 단축과 임금구조 및 정시퇴근 등 관행 변화

현재 우리나라는 주40시간제이다. 주 40시간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환산하면 대략 209시간이 된다. 월급액을 209시간으로 나누어서 산정하는 것이 통상임금이므로, 소정근로시간은 임금산정에 매우 중요한 변수다. 

 

1989년 3월 29일 기존의 주48시간제는 주44시간으로 단축되었다. 그리고 2003년 9월 15일 부터 현재의 주40시간이 적용되었다. 

 

주48시간제에서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240시간이며, 주44시간제에서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226시간이다. 다시 말하면 통상임금 산정방식과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은 통상임금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통상임금과 달리 평균임금의 산정은 임금총액을 총일수로 나눈다. 그러므로 통상임금이 평균임금 보다 높은 경우가 생기게 된다. 과거에 비해 수당이 간소화되고, 연장근로 등이 줄어들었으며, 포괄임금계약도 줄어들면서 최근에는 통상임금보다 평균임금이 낮은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과거에는 통상임금 보다 평균임금이 큰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소정근로시간, 수당체계 간소화, 임금구조 변화, 연장근로 등의 관행 변화로 통상임금이 평균임금 보다 큰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퇴직금의 지급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임금총액인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해 불이익이 없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은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라고 규정한다. 

 

이는 본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보다 높다는 전제 아래 만들어진 규정으로 이해된다. 근로기준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에 대한 휴업수당도 평균임금의 70%나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런데 경영환경과 노동환경이 변화하면서 질병 휴직 등 무급기간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는 예외적인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크기가 역전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지침은 기존과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보다 통상임금이 크면 통상임금을 적용하도록 한다. 

 

문제는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제1항이다.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한다. 즉 퇴직금 산정 기준을 평균임금으로 명시한 것이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퇴직금 산정기준의 법적 취지를 검토하여 퇴직금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할텐데, 이에 대한 내용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일관되게 통상임금이 평균임금 보다 높은 경우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 평균임금 대신 통상임금을 대입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통상임금액(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평균임금 자체가 된다는 의미로 해석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참조 행정해석 : 평균임금이 일급 통상임금(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로 나눈 금액에 1일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함 금액)보다 적다면 일급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급여를 산정하여야 함(근로개선정책과-4026, 2012.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