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1호에서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적용대상 범위를 정하는 것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프리랜서나 용역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근로자의 권리를 청구할 수 없다. 즉 연차휴가, 연장수당, 휴일수당, 퇴직금 등이 발생하지 않고 부당해고구제신청도 할 수 없다.근로자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보호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특별법이다. 즉 개인간의 권리관계 등을 다루는 민법이라는 일반법에 대해서 특별한 목적으로 가지고 만들어서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노동시장에서 취약계층의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미달 수준의 임금을 제시하고 하루 10시간, 주6일의 근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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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9. 1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