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시간근로시간은 근로자(직원)이 사용자(회사)의 사용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이며,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다. 그래서 근로계약서의 핵심은 근로시간과 임금에 관한 부분이고,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법위반이 될 수도 있고 분쟁이 생길 여지도 있다. 근로기준법에는 '소정근로시간' 과 '연장근로시간'이라는 단어도 등장한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사전에 정한 근로시간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근로시간이고 주40시간, 하루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른바 주40시간제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온 것이다. 주5일제라는 말은 법에는 존재하지 않고 주40시간제 도입 당시 언론기사를 통해서 확산된 용어이다. 이러한 소정근로시간(대부분 주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며, 50%의 ..

지하철에서 다투는 소리가 들리더니오전 회의일정으로 김포에서 강남에 있는 고객사까지 출근시간에 지하철을 탔다. 보통 출근시간대 이동을 하지 않다 보니 붐비는 지하철이 익숙하지 않았는데, 옆칸에서 큰소리로 어떤 남자가 화를 내면서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 싸우는 소리라고 생각했는데, 듣다 보니 한 사람만 계속 화를 내고 상대방은 목소리가 작은 것인지, 말을 하지 않는 것인지 한 사람 목소리만 들렸다. 참 오래 시끄럽다고 생각할 무렵 뺨을 때리는 소리가 들렸다. 일방적인 언어폭력과 물리적 폭력이 지속되었다. 뺨을 때리는 소리와 함께 주변 여성 승객들의 비명도 같이 들렸다. 붐비는 객차라서 옆칸에서 소리만 들릴 뿐 어떤 상황에서 누가 그러는 것인지 보이지는 않았다. 신림동에 이어 분당에서도 묻지마 범죄가 일어..

스페인 마드리드의 담배꽁초패키지 여행 6일차 2024. 12. 21. 이른 아침에 마드리드에서 스케줄에 없던 츄러스 원조를 맛보고 기분 좋게 마요르 광장을 걸어가고 있었다. 현지 가이드가 " 여기 꽁초도 있고, 지저분하죠? " 라고 하는데, 꽁초를 보지는 못했다. 그런데 또 참 지저분하다는 말을 계속 하시는데, 나는 특별히 그런 느낌을 받지는 못했다. 가이드분은 자녀교육을 위해 한국의 안정적인 공기업을 그만 두고 이민 온지 20년이 넘은 업계 베테랑이었다. 이런 분이 그렇게 말하는데는 이유가 있었다. 마드리드 시에서 청소부를 대량해고 한 적이 있었는데, 근로자들이 "우리에게는 가족이 있습니다."라는 플레 카드를 내걸고 시민들에게 "쓰레기를 광장에 버려달라."는 캠페인을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호소에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1호에서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적용대상 범위를 정하는 것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프리랜서나 용역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근로자의 권리를 청구할 수 없다. 즉 연차휴가, 연장수당, 휴일수당, 퇴직금 등이 발생하지 않고 부당해고구제신청도 할 수 없다.근로자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보호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특별법이다. 즉 개인간의 권리관계 등을 다루는 민법이라는 일반법에 대해서 특별한 목적으로 가지고 만들어서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노동시장에서 취약계층의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미달 수준의 임금을 제시하고 하루 10시간, 주6일의 근로를..

해고의 정당한 사유해고의 절차해고 예고" 해고를 문제 없이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여기 전화하면 상담받을 수 있다고 해서..." 이런 상담을 한다고 하면 아마 2가지 반응으로 나뉠 것이다.하나는 "회사편을 드는 노무사구나!", 그리고 다른 하나는 "어디서 그런 상담을 해주나?" 와 같이 말이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무료 상담 지원을 9년째 하면서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를 상담하고 있다. 누구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상담을 요청하는 고객의 입장에서 필요한 조언을 해준다. 문제 없이 해고를 잘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합법적인 해고를 의미하겠지만,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하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면 회사는 대응을 시작해야 한다.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근로자가 문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것이 임금이다. 간단해 보이지만 임금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주고 받는 금액이 달라지고, 기업에서는 비용, 가계에서는 소득이 되므로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임금임금은 근로의 대가이다. 근로계약으로 근로자가 근로시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이든 일체의 금품으로 정의된다. 즉 회사가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주기로 한 일종의 채무이다. 임금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회사에게 근로자가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임금 여부에 대해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달리 생각하면, 갈등과 분쟁이 발생한다. 즉 회사가 안줘도 되는 금품을 '은혜적'으로 주었을때, 이를 받은 근로자는 임금으로 ..

2013년 12월,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이라는 기준을 적용하여 산업현장과 노동시장에서 변화와 혼란이 있었다. 10년이 넘게 이러한 통상임금을 적용하였는데, 2024년 12월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로 기존의 고정성 개념이 제거되었다. 판례가 바뀌면 현장의 대응도 달라지는데, 중요한 것은 고용노동부의 점검 기준이고 이를 알 수 있는것이 지도지침이다. 2025년 2월 발표된 통상임금 지도지침은 실질적인 통상임금 적용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통상임금 노사지도지침 개정 내용기존의 통상임금 기준에서 "고정성"을 제외하는 판례에 따르는 개정 지침은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의 요지를 정리하고,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관리감독 및 지도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