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 내부 규율을 어기거나 가치를 훼손하는 직원은 전체 구성원과 조직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징계의 필요성와 징계 수위를 정하기 위해서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 역할이 중요하므로 이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징계의 필요성징계는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이나 이해관계로 하는 것이 아니다. 회사 전체에 해를 끼치는 언행이 있었고, 이를 회사가 인지하고도 방치하면 해당 행위가 더 퍼지고, 해당 행위로 인한 불이익이 계속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징계권자가 징계사유가 있음을 알고도 징계를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 전체 조직에 해가 되는 비위행위를 바로잡지 않는 것은 조직과 구성원이 피해를 입는 결과를 낳는다. 징계는 조직이 구성원에게 전하는 강력한 메..

복잡하고 다양한 수당체계, 만성적인 연장 및 휴일근로와 야간근로로 인해서 통상임금 보다 평균임금이 큰 경우가 일반적인 시절이 있었다. 요즈음 임금이 기본급 100%로 구성되고 추가 수당지급이 없는 임금체계가 늘어나면서 퇴직금 산정기준을 통상임금으로 해야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크기일반적으로 통상임금 보다 평균임금이 크다고 알려져 있다. 통상임금은 근로계약 당시 결정된 금액이지만, 평균임금은 연장, 야간, 휴일 수당 등 가산수당이나 성과급이나 상여금 등의 유동적인 임금을 산정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받으면 이를 모두 합산하여 계산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퇴사시점을 조정하는 일을 주변에서 볼수도 있었다. 그런데, 매월 받는 임금이 모두 기본급 100%로 동일하고, 이외에 추가 지..

근로자가 쉬는 날인 휴일(休日)과 휴가(休暇)는 법적으로는 다른 성격을 가진다. 휴일: 근로자의 근로의무 자체가 없는 날이며, 법정휴일과 약정휴일이 있다.휴가: 근로자의 근로의무 자체는 있어서 근로일이지만, 근로자가 쉴 수 있는 권리가 있거나, 근로자의 신청을 사용자가 허가하여 근로자가 쉴 수 있다. 유급휴가와 무급 휴가로 나뉜다. 휴일(休日)① 법정휴일과 약정휴일구분내용근거 법령법정휴일법으로 정해진 쉬는 날, 근로일이 아니므로 근로의무가 없음근로기준법 제55조약정휴일노사 합의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해서 근로의무가 없고, 쉬기로 한 날단체협약, 취업규칙📌 법정휴일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부여되는 것이 강제됨 약정휴일은 법으로 규제하지 않지만 약정을 한 경우에는 법정휴일과 동일한 효과..

징계는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의 조직 질서를 저해하는 근로자에게 내리는 처분으로, 근로계약상의 성실의무와 취업규칙 등의 내부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를 하는 것이다. 법원에서는 사라지고 국회에 남아있는 의사봉이 기업 징계위원회에서는 사용되는 풍경이 흔하다. 징계회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일하는 곳이고, 인사권은 조직 전체 운영을 위해서 행사하는데 그 중 중요한 것이 징계이다. 채용과 배치, 교육훈련, 보상, 평가, 퇴직 등 인사관리의 여러 과정, 단계에 언급되지 않는 법적 관점에서 다루어지지만 실상 인사관리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회사에서 이루어지는 인사관리, 노사관계 활동은 모두 임직원들을 향한 의사소통(communication)이다. 모든 인사관리 활동은 회사가 구성원들에게 원하는 것을..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의 지원 내용정년제도가 있는 중소 및 중견기업에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①정년연장 ②정년폐지 ③정년퇴직자 재고용 등의 계속고용제도 규정을 두고 정년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면 정부가 지원금을 부여한다. 이와 달리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근속기간 1년을 넘은 60세 이상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경우에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내용 : 계속고용제도를 통해 계속고용된 근로자 1명당 분기 90만원, 최대 3년 간 지급지원한도 : 신청한 분기의 매월 말 피보험자수의 30% (최대 30명을 초과할 수 없음, 10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지원 가능함) 지급요건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전체 근로자 중 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이 30% ..

근로시간근로시간은 근로자(직원)이 사용자(회사)의 사용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이며,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다. 그래서 근로계약서의 핵심은 근로시간과 임금에 관한 부분이고,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법위반이 될 수도 있고 분쟁이 생길 여지도 있다. 근로기준법에는 '소정근로시간' 과 '연장근로시간'이라는 단어도 등장한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사전에 정한 근로시간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근로시간이고 주40시간, 하루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른바 주40시간제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온 것이다. 주5일제라는 말은 법에는 존재하지 않고 주40시간제 도입 당시 언론기사를 통해서 확산된 용어이다. 이러한 소정근로시간(대부분 주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며, 50%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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