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법령 및 행정해석 1.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된다. 주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일이다. 이 두 휴일이 겹치는 경우, 하루의 유급휴일만 인정되며, 추가적인 유급휴일을 부여할 필요는 없다. "유급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될 것이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4267 (2005.08.17.) 2. 공휴일과 회사의 유급휴일(예: 주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사업장에서, 공휴..
출퇴근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것이 당연하다. 출장이나 외근 등으로 사업장 외에서 근로하는 경우, 이동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된다. 1. 사업장-출장지 간 이동시간 사업장에서 출장지까지 이동하는 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이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고, 시간적·장소적으로 자유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기 68207-1909, 2001.6.14.)에 따르면,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하거나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예: 자택에서 곧바로 출장지로 이동)는 근로시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 하지만 장거리 출..

매년 잊을만하면 반복되는 질문 중 하나가 법정교육에 관한 사항이다. 교육업체의 홍보전화를 받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정말 꼭 교육을 받아야하는 것인지, 처벌 대상인지에 대해 혼란스러워한다. 법정교육이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필수 의무인지, 어떻게 교육을 해야하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법정교육 종류현재 5대 법정교육은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제도교육이다. 법정교육은 법적의무이고, 위반시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이외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현재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고 권고사항이다. 다만, 10인 이상 규모의 사업장에서는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관련 내용 포함해야 한다. 또한 공기업,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법정 교육 중 가장 많은 문의가 있는 것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남녀고용평등법 ) 제13조는 모든 사업장에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한다. 년 1회 이상,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교육 내용을 근로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도록 게시하거나 비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 방법 등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내용으로 반드시 포함하도록 구체적으로 나열하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2. 해당 사..

회사 내부 규율을 어기거나 가치를 훼손하는 직원은 전체 구성원과 조직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징계의 필요성와 징계 수위를 정하기 위해서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 역할이 중요하므로 이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징계의 필요성징계는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이나 이해관계로 하는 것이 아니다. 회사 전체에 해를 끼치는 언행이 있었고, 이를 회사가 인지하고도 방치하면 해당 행위가 더 퍼지고, 해당 행위로 인한 불이익이 계속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징계권자가 징계사유가 있음을 알고도 징계를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 전체 조직에 해가 되는 비위행위를 바로잡지 않는 것은 조직과 구성원이 피해를 입는 결과를 낳는다. 징계는 조직이 구성원에게 전하는 강력한 메..

복잡하고 다양한 수당체계, 만성적인 연장 및 휴일근로와 야간근로로 인해서 통상임금 보다 평균임금이 큰 경우가 일반적인 시절이 있었다. 요즈음 임금이 기본급 100%로 구성되고 추가 수당지급이 없는 임금체계가 늘어나면서 퇴직금 산정기준을 통상임금으로 해야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크기일반적으로 통상임금 보다 평균임금이 크다고 알려져 있다. 통상임금은 근로계약 당시 결정된 금액이지만, 평균임금은 연장, 야간, 휴일 수당 등 가산수당이나 성과급이나 상여금 등의 유동적인 임금을 산정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받으면 이를 모두 합산하여 계산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퇴사시점을 조정하는 일을 주변에서 볼수도 있었다. 그런데, 매월 받는 임금이 모두 기본급 100%로 동일하고, 이외에 추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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