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 직원은 입사 후 1개월을 근로하면 1개의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하다. 매월 1개의 연차휴가가 생겨서, 결국 1년을 근로하면 11개의 연차휴가가 생긴다. 또한 1년 만근을 하고 입사일이 지나면 지난 1년의 근로에 대한 노고와 앞으로의 근로를 위해서 15개의 연차가 새롭게 발생한다. 그런데, 이렇게 설명이 간단한 연차는 실무에서 산정하는 것이 쉽지 않고 가장 많은 질의를 차지하는 것이 연차휴가의 갯수이다. 오늘은 2개월 기간제 근로자의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1. 연차 발생 시점(참고)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1년 이상 계속 근로 → 80% 이상 출근 시 다음 해에 15일 발생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1년 미만 근속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 발..
퇴사일자의 확정은 퇴직금과 연차미사용수당의 발생에 매우 중요한 변수이다. 통상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이며, 마지막 근로일은 출근과 퇴근이 같은 날짜인 것이 일반적이다. 야간근로자는 당일 오후를 근로시작 시각으로 하여 익일 오전 근로종료 시각이므로 마지막 근로일은 출근일이 아닌 퇴근일이 되어서 통상 근로계약서상의 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퇴사일자로 합의된 출근일 다음날이 마지막 근로일이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한다. 마지막 근로일이 야간근로인 경우 퇴사일 산정 : 역상계산 원칙(달력 일자 기준)근로자의 퇴직일(퇴사일)은 "최종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의 다음날"로 보는 것이 원칙이고, 판례와 행정해석 모두 같은 입장이다. 예를 들어, 야간근로가 1월 31일 22:00~2월 1일 06:00인 경우, 마..
1.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된다. 주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일이다. 이 두 휴일이 겹치는 경우, 하루의 유급휴일만 인정되며, 추가적인 유급휴일을 부여할 필요는 없다. "유급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될 것이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4267 (2005.08.17.) 2. 공휴일과 회사의 유급휴일(예: 주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사업장에서, 공휴일과 회사의 유급휴일이 겹치..
출퇴근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것이 당연하다. 출장이나 외근 등으로 사업장 외에서 근로하는 경우, 이동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된다. 1. 사업장-출장지 간 이동시간 사업장에서 출장지까지 이동하는 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이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고, 시간적·장소적으로 자유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기 68207-1909, 2001.6.14.)에 따르면,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하거나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예: 자택에서 곧바로 출장지로 이동)는 근로시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 하지만 장거리 출..

매년 잊을만하면 반복되는 질문 중 하나가 법정교육에 관한 사항이다. 교육업체의 홍보전화를 받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정말 꼭 교육을 받아야하는 것인지, 처벌 대상인지에 대해 혼란스러워한다. 법정교육이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필수 의무인지, 어떻게 교육을 해야하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법정교육 종류현재 5대 법정교육은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제도교육이다. 법정교육은 법적의무이고, 위반시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이외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현재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고 권고사항이다. 다만, 10인 이상 규모의 사업장에서는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관련 내용 포함해야 한다. 또한 공기업,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법정 교육 중 가장 많은 문의가 있는 것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남녀고용평등법 ) 제13조는 모든 사업장에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한다. 년 1회 이상,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교육 내용을 근로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도록 게시하거나 비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 방법 등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내용으로 반드시 포함하도록 구체적으로 나열하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2. 해당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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